삼성생명 계약자, 상장차익 요구소송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2010.02.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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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보험 계약자 일부가 배당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보험 관련 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21일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가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계약자들을 3000여명을 모아 배당금 등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소연은 "공대위와 함께 지난달 말까지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고단을 모집한 결과 약 3000명이 모였으며, 계약건수는 50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보소연은 "삼성생명이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 과거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를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송 취지"라고 밝혔다.

과거 삼성생명 결손 시 주주가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대부분 계약자 배당준비금으로 충당했으므로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해서도 계약자 몫을 달라고 주장했다. 자산재평가 시 계약자 지분 중 내부 유보된 자본계정의 자본잉여금 878억 원도 돌려줘야 한다는 것.

보소연은 "상장 전에 자산을 재평가해서 발생하는 차액을 배당금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주주들이 과도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생보사 상장 차익 배분 문제는 2007년 사회공헌기금 출연 등으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법정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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