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 제도'를 도입, 우선 9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되는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 상용형 근로자이다. 월급은 9급 공무원 임금의 8분의 5 수준인 월 110만~12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전일제 근로자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3명의 단시간 근로자가 나눠 수행하게 된다"며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은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자녀 등교 후 출근해서 하교 전에 퇴근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며 "출산·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대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기 있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