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근무 정규직 생긴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2.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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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을 근무하고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정규직 일자리가 정부 부처에 생긴다.

노동부는 18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제공을 위해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 제도'를 도입, 우선 9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되는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 상용형 근로자이다. 월급은 9급 공무원 임금의 8분의 5 수준인 월 110만~120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채용되지만 통상 8시간을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 비해 근로시간만 짧을 뿐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또 상여금·가족수당 등 복지혜택을 똑같이 받고 매년 호봉 승급체계가 적용된다.

노동부는 "전일제 근로자 2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3명의 단시간 근로자가 나눠 수행하게 된다"며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직업상담 및 인사 노무관리 경력자 등이다. 오는 24일까지 워크넷(http://www.work.go.kr)의 e-채용마당을 통해 원서접수를 받는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은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자녀 등교 후 출근해서 하교 전에 퇴근할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며 "출산·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대 경력단절 여성에게 인기 있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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