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프리우스를 구입한 김모 씨는 17일 일본 토요타자동차와 국내 지점인 한국 토요타자동차, 판매자인 효성 및 효성토요타를 상대로 배상금과 위자료 1억3800여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씨는 소장에서 "결함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라며 "결함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차량 운행을 못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이날 "차량의 제동장치는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장치이므로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제품의 제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토요타 등은 오히려 국내에서 판매망을 구축해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겼으며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