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50명 체포 조사중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2.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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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 소재 모 업체 대표 김모씨는 원청업체로부터 용역대금 6억 원을 받았지만 사채상환 등 개인용도로 유용했다. 그는 근로자 280명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했다.

#사례2서울 모 학원업체 대표인 ○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자 13명에 대한 임금 5000만 원을 체불하고 있다. ○씨는 계속된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 중이다. 당국은 ○씨를 지난달 20일 지명수배 조치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후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대해 정부 당국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50여 명의 사업주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노동부는 11일 설날에 대비해 악의·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용 중이다.



노동부는 "이처럼 전례 없이 엄정한 조치에 나선 것은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들이 받는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미해 고의적 체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취약근로자 가정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5% 늘었다. 같은 기간 체불액도 9561억 원에서 1조3438억 원으로 40.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체불 근로자가 1만7191명 새로 발생했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현재 40여 사업장에 대해 악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 반드시 구속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악성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기업이 도산했다는 이유로 임금·퇴직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일정액을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체불사업장 재직근로자에게 무보증으로 최고 700만 원까지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8일까지 3987명에 대해 체당금 310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262명에 대해서도 생계비 대부 명목으로 10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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