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3월운행 불가... "수혜株 기대도 늦추세요"

김지산 기자 2010.02.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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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정 등 최소 몇달..."소비자 투자자 신중해야"

 #새로 구입한 전기차를 몰고 나갔던 A씨.
 서울 강남역에서 교대역으로 이동 중 교통경찰에게 10만원짜리 범칙금 딱지를 끊었다. 전기차는 시속 60km 이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해 과속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신호위반도 안했다. 그런데 왜?

 강남구인 강남역 인근에서 전기차 운행이 가능하지만 서초구인 교대역에선 운행이 허용되지 않아 범칙금 최고 한도인 1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 것이다.
 어이없는 시트콤 같지만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30일부터 전기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한 정부 말만 듣고 전기차를 끌고 나갔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19일 저속 전기차법을 공포할 당시 부칙에 3월30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제 전기차 운행이 가능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운행 가능도로를 선정하고 검찰ㆍ경찰의 단속 규정까지 확정돼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등 시속 60km 이상 주행 가능도로를 제외한 전국 도로의 80%가 전기차 주행 가능도로로 분류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기차 운행 도로를 확정했다고 통보해온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그나마 운행 도로 확정과 단속 규정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조차도 빨라봐야 5월 이후에나 전기차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자체의 도로 확정과 지자체간 조율에서 정부는 지자체의 조기 결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확정 기일도 따로 정해진 게 없다. 다만 계도 활동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유도할 뿐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어떤 부작용이 빚어질지 모르는 제도를 앞장서서 실시할 단체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결정과 별개로 전기차 소유자가 운행 희망 구역을 지자체장에게 알리면 검토 후 운행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전기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이 '3월 운행'에 마케팅 초점을 맞추고 나서고, 증시에서도 관련 회사 주가가 들썩거리면서 소비자와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기차 운행이 가능한 법적, 행정적 인프라가 확립되는 기간을 무시하고 업체들이 일방적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CCTV 렌즈 제조업체 삼양옵틱스 (0원 %)는 지난 2008년 48억 손실을 봤고,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이익이 3000만원에 불과했음에도 4월부터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해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달 40.9% 상승해 전기차 테마주의 중심에 섰다. 최근에는 미국 전기차업체 ZAP에 투자하고 이 회사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할 것이라는 소식도 더해졌다.


 전기차 제조업체 CT&T도 전기차 사전계약에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로 주가가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액면가 500원인 CT&T 주식은 지난달 초 3만6000원에서 전기차 테마와 전기차 본격 판매 기대감에 현재 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실질적으로 3월 전기차 운행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일정이 운행 일정이 미뤄지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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