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테마주' 두산家 4세,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2.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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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4일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허위공시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42)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2007년 2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알리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또 2007년 12월 김모씨에게 "코스닥 상장업체 P사를 인수하도록 돈을 투자하면 회장 자리를 주고 수백억원을 벌게 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인터뷰나 공시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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