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두산家 4세 박중원 징역 2년6월

머니투데이 임지은 MTN 기자 2009.07.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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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허위공시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산가 4세 박중원씨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는 재벌가의 일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인터뷰나 공시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씨는 2007년 2월 뉴월코프 주식 130만주를 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알리고 같은 해 7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김모씨에게 "코스닥 상장업체 P사를 인수하도록 돈을 투자하면 회장 자리를 주고 수백억원을 벌게 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 1월 추가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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