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 통합지원법 국무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2.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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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 3곳이 인구 135만명의 '성남광주하남시'로 통합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 이어 전국 7위의 규모다.

성남광주하남시장은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고층건물의 건축허가 권한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광주·하남시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지난달 22일 3개시 통합에 대해 찬성의결을 함에 따라 (가칭)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추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자체 통합지원법안은 2일 열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성남광주하남시는 지난해 말 통합이 결정돤 창원·마산·진해시처럼 인구 100만이 넘어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게 된다. 성남광주하남시장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한과 촉진지구 지정권한도 통합시장에게 부여된다.

행안부는 "통합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준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한다"며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소재지, 현안사업, 주민화합방안 등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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