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 단속 고삐죄기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2.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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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불법관행을 묵인하는 관계공무원도 감독책임을 지게 된다.

중앙·지방정부를 비롯한 각급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공무원노조 관련 불법관행 해소 추진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불법관행 해소실적이 미흡한 곳은 정부차원의 불이익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올해를 공무원 노사관계의 선진화 원년으로 삼아 고질적인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불법·부당한 공무원 노사관행 해소를 위한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꼽은 8대 불법관행은 △단체협약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공제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이 포함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는 부기관장이 단장이 되는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을 구성, 다음달 중 일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공무원단체과에 '불법·부당 노사관행 신고센터'를 설치,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신고창구를 열어둘 계획이다.



한편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이날 충남 태안에서 열린 '공무원 단체업무 담당관 워크숍'에 참가해 "공무원 노사관계는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합리적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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