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감선거 줄대기, 복무, 회계, 시설공사 발주 등에 대해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105명(3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부당 행위의 정도가 심한 4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61명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와 함께 1425만원을 회수·변상토록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면허 업체와 분할·수의계약,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736만5000원을 부당 지급해 감찰에 적발됐다. 전남의 한 지역교육청은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유로 단순 '경고' 처분해 교육장과 관리과장이 징계 및 인사조치를 처분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결과 교육청이 형식적인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제식구 감싸기식의 처분이 지속되고 있는 등 비리척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계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과부 감사관실에 상시감찰반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