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신고자에 최대 1억 지급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1.28 13:59
글자크기

서울교육청, '반부패 대책안'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직원들의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교육 관련 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비리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부패 청렴·종합 추진 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돼 교육 관련 비리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려다 교원들의 반발로 철회했지만, 지난 27일 '학교공사 비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부패행위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되 민원이 많은 2~3월 2개월 동안은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는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하고 책임자는 검찰청 검사 또는 감사원 감사관을 파견 요청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기존 '삼진아웃제'보다 더 강화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액과 지위를 불문하고 즉각 직위 해제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관련자의 경우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 배제된다.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을 개정해 수사기관의 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공사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축 주자재(철근 등)를 제외한 각종 공사 관급자재에 대한 구매 자체를 금지토록 했으며, 금품·향응 제공 등 비리 관련 업체는 각급 학교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장학사나 장학관 등 전문직들이 인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직의 경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임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교육장 등 교원들이 선호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공모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담당 사무관인 A씨가 업체로부터 학교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지난 27일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공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