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정부조직·인력 운영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국세청, 통계청 등 5개 부처가 유동정원제를 시범실시한다. 하반기부터는 전체 부처로 확산 도입된다.
행안부는 "유동정원제를 적극 시행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증원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식품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 농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MOU를 체결토록 한다는 말이다. 행안부는 조만간 '행정기관간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규칙'(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각 부처는 향후 총액인건비 운영 과정에서 인력증원, 직급조정이 필요할 경우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이를 통해 부처자율성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