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채무 할인률, 회사채 수익률로 '가닥'

더벨 박민규 기자 2010.01.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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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해외 사례 감안하면 적용 가능"

더벨|이 기사는 01월14일(11:0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내년부터 상장사 및 금융사에 의무 도입되는 가운데 기업의 퇴직급여채무에 적용할 할인율로 회사채 수익률을 써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서(IAS)는 IFRS 도입시 퇴직급여채무를 산출할 때 그 나라의 회사채 시장이 딥 마켓(deep market)이면 우량 회사채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국공채 수익률을 쓰도록 명시했다.

문제는 딥 마켓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전문가들 간 딥마켓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최근 금융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사채 수익률을 써도 무방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국내 회사채 시장이 딥 마켓이냐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와 관계없이 회사채 수익률을 할인율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법인·금융감독원·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명확한 결론은 없었지만 결국 회사채 수익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내 회사채 시장은 2008년 말 미결제잔액 기준으로 세계 8위에 해당하는 큰 규모다. 하지만 발행액에 비해 유통은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라서 유통상황만으로는 딥 마켓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사채의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중간 유통은 활발하지 않은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유통시장만 놓고 보면 딥 마켓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회사채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곳도 회사채 수익률을 퇴직급여채무 할인율로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가 대표적으로 딥 마켓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우량 회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도 딥 마켓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을 정했다. 미국은 우량 회사채 수익률을 쓰지만 일본은 국공채 및 회사채 수익률을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우량 회사채에는 금융채도 포함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채라고 하면 금융채를 포함하는 게 국제금융시장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원은 향후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내부회의를 거쳐 퇴직급여채무 할인율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공채 수익률을 퇴직급여채무 할인율로 적용할 경우 리스크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우량 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토록 한 취지를 감안해도 딥 마켓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단 어느 정도 가격 메커니즘만 형성돼 있다면 회사채 수익률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들 중 삼성전자·LG전자·STX팬오션 등은 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하고 있고 담배인삼공사(KT&G) 등은 국공채 수익률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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