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당첨기준 어떻게 바뀌나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1.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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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매입형에 이어 전용84㎡ 시프트도 가점제
-재당첨시 최대 -10점, 중복당첨 사실상 불가능
-신혼부부특별공급, 임신자녀 포함 자녀 많아야 유리


다음달부터 전용 84㎡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도 가점제가 적용된다. 또 시프트에 계약한 후 재당첨되면 감점을 받는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포·시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6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시프트의 공급물량, 당첨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용 84㎡ 시프트도 가점제 적용=규칙안에 따르면 '재건축매입형시프트'와 '건설형시프트'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단일화된다. 재건축매입형은 재건축아파트 일부를 시가 매입한 것이고 건설형은 SH공사가 직접 짓는 물량이다.



두가지 유형 모두 동일순위 경쟁 시 가점제가 적용된다. 당초 60~85㎡이하 건설형시프트는 같은 순위라면 청약저축총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제 저축총액 대신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된다.

예를 들어 15일 발표된 강일지구 건설형시프트 84㎡의 일반공급 당첨 커트라인은 무주택세대주5년, 청약저축 1190만원이지만 이제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이상 5점) △만 6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2점) 등을 계산해 당첨자를 가린다. 이에 따라 나이가 어리고 부양가족수가 적지만 저축금액이 많아 당첨됐던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조의3 제3항 및 주택법 제38조의 6 제 2항 적용대상 주택 중 일반,우선, 특별공급 가점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조의3 제3항 및 주택법 제38조의 6 제 2항 적용대상 주택 중 일반,우선, 특별공급 가점기준


85㎡ 초과, 재건축매입형도 동일순위 경쟁 시 위와 같은 가점기준이 적용된다. 단 85㎡ 초과는 1000만원짜리 청약예금통장이 필요하므로 청약저축 납입횟수 대신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재건축매입형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므로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가입기간 점수를 뺀 가점을 합산하면 된다. 60㎡ 미만은 현행대로 별도의 가점기준이 적용된다.


◇계약 후 재당첨 사실상 불가능=또 시프트에 계약한 후 재당첨되면 감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이 높은 사람의 중복당첨을 없애기 위해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10점) △5년 이내(-8점) △이외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6점)이 매겨진다. 시프트는 경쟁률이 치열해 1~2점이 당락을 좌우하므로 사실상 재당첨은 불가능해진다.

시프트 당첨기준 어떻게 바뀌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도 강화됐다. 재건축매입형 특별공급 신혼부부 1순위 기준은 현행 '결혼 3년 이내, 자녀출산'에서 '결혼 5년 이내, 자녀 2명 이상'으로 바뀐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입주시 입양이 유지돼야 한다.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많은 가구의 입주기회를 높이려는 조치다. 앞으로 자녀가 1명인 신혼부부는 당첨 확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시는 세대주가 혼인·이혼·사망 등으로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원에게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기간 중 주택 및 부대시설이 파손돼 보수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문화했다.

■ 장기전세주택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입주계약 2년 단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 주택으로 지난해 평균 10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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