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시 최대 -10점, 중복당첨 사실상 불가능
-신혼부부특별공급, 임신자녀 포함 자녀 많아야 유리
다음달부터 전용 84㎡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도 가점제가 적용된다. 또 시프트에 계약한 후 재당첨되면 감점을 받는다.
◇전용 84㎡ 시프트도 가점제 적용=규칙안에 따르면 '재건축매입형시프트'와 '건설형시프트'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단일화된다. 재건축매입형은 재건축아파트 일부를 시가 매입한 것이고 건설형은 SH공사가 직접 짓는 물량이다.
예를 들어 15일 발표된 강일지구 건설형시프트 84㎡의 일반공급 당첨 커트라인은 무주택세대주5년, 청약저축 1190만원이지만 이제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이상 5점) △만 6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2점) 등을 계산해 당첨자를 가린다. 이에 따라 나이가 어리고 부양가족수가 적지만 저축금액이 많아 당첨됐던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0조의3 제3항 및 주택법 제38조의 6 제 2항 적용대상 주택 중 일반,우선, 특별공급 가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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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재당첨 사실상 불가능=또 시프트에 계약한 후 재당첨되면 감점제가 적용된다. 가점이 높은 사람의 중복당첨을 없애기 위해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10점) △5년 이내(-8점) △이외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6점)이 매겨진다. 시프트는 경쟁률이 치열해 1~2점이 당락을 좌우하므로 사실상 재당첨은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시는 세대주가 혼인·이혼·사망 등으로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원에게 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기간 중 주택 및 부대시설이 파손돼 보수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문화했다.
■ 장기전세주택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입주계약 2년 단위,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 주택으로 지난해 평균 10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