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참사' 과잉진압 아니다"

배혜림,변휘 기자 2010.01.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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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변호인단이 미공개 수사기록을 근거로 "경찰 지휘부가 무리한 진압을 시인했다"고 폭로하자 검찰은 "경찰 지휘부의 일부 진술만으로 성급한 진압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즉각 반박했다.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15일 '공명심에서 작전을 성급하게 수행했다'는 경찰 지휘부의 일부 진술은 진압과정의 아쉬움과 회한을 토로한 사후적 평가의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의 진술 대부분이 '도로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화염병 정도는 고도로 훈련된 특공대원이 진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등의 내용이었다"며 "경찰의 진압 과정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무리한 진압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장비부족으로 작전이 변경됐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전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당시 일부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작전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고 장비부족과 화재발생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장비가 부족했더라도 진압작전 자체를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은 일부 경찰특공대원이 "화염병과 상관없이 불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변호인단의 지적에 대해 특공대원들의 작전 위치에 따라 목격한 내용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화재원인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이 됐다"며 "1심 재판부도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화염병을 투척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성자측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덕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중단시켰을 것', '특공대가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공명심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당초 옥상, 4층 창문, 지상 순의 진입 계획이 갑자기 변경돼 지상부터 진입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망루 상층부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사다리차 등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상으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화염병이 직접적 발화 원인이 아님을 시사하는 증언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사건 당시 망루에 진입했던 경찰관 2명이 '화염병이 던져져서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수사기록 2000여 쪽의 주요 내용을 질문 및 답변 형식으로 전했으며, 직접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토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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