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취·등록세 최고 15% 감면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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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취득세·등록세가 최고 15%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가 보유하는 일정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도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온실가스 배출저감률이 25~30%이면 취·등록세 5%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친환경주택은 친환경자재로 건축되거나 고효율·고기밀 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야 한다.

취·등록세 감면폭은 총 에너지 절감률(온실가스 배출저감률)이 30~35%일 경우 10%, 절감률이 35% 이상일 경우 15%다.



아울러 가족관계 등록부에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는 친자이든 양자이든 가리지 않는다. 배우자의 자녀·입양자라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돼 있으면 된다.

취·등록세 면제혜택이 주어지는 자동차는 △2000㏄ 이하 배기량 자동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등록세 50% 경감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과 친환경 주택건설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희망한다"며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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