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지하철 열차내 붙어있는 경고문. 먹거나 마시다가 걸리면 최대 2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수요에 따라 공급행태도 ‘발전’하고 있다. 즉시 구워 봉투에 담아주는 과자를 파는 편의점 등이 보기다.
껌 소지조차 불법인 싱가포르의 벌금은 최대 500싱가포르달러(약 42만원)에 달한다. 열차에서 사탕을 빨다가 걸려도 즉각 30싱가포르달러(약 2만5000원)를 부과한다. 대만 지하철도 마찬가지다. 껌만 씹어도 벌금, 정확히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중도덕과 질서의식은 해당 국가의 경제력에 비례한다고 한다. 물론, 에티켓 교육이 전제다. 다음 단계는 법규와 시스템 적용이다.
G20을 자축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이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다. 한국의 철도와 지하철은 금연구역이지만, 역사 안에 터를 잡은 편의점은 담배를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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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의 시선과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나의 본능과 습관에 충실한 것이 자유인은 아닐 터이다.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긍정적 의미의 자아를 이런 데 끌어다 붙일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