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강제인가" 법정 곳곳서 안도의 탄성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09.12.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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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됐어!"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법 별관 1호 법정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작지만 분명한 탄성이 터졌다.

고영한 파산3부 부장판사가 쌍용자동차 (5,500원 ▼150 -2.65%)의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를 결정하는 주문을 읽어내리자 법정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악수를 나누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날 재판부는 "쌍용차의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며 쌍용차 회생계획안의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고 법정에서 퇴장한 후 쌍용차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 주주 등 방청객들은 너나없이 휴대폰을 들고 동료와 가족들에게 인가 소식을 전하며 "고마웠다", "앞으로 잘 해보자",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는 등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나눴다.



취재진의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유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규한 쌍용차 노동조합 위원장도 "재판부의 인가 판결 및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쌍용차 노조 집행부는 출범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 최동훈 대표 역시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협력업체도 M&A에 적극 협조하는 등 쌍용차의 장기적인 발전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을 찾은 한 쌍용차 주주는 "강제인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만약의 경우 회생계획안이 폐기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었따"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쌍용차도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회생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1호 법정에는 수십명의 취재진과 쌍용차 및 협력업체 관계자, 주주 등 200여 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어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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