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파산3부 부장판사가 쌍용자동차 (5,500원 ▼150 -2.65%)의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를 결정하는 주문을 읽어내리자 법정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악수를 나누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고 법정에서 퇴장한 후 쌍용차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 주주 등 방청객들은 너나없이 휴대폰을 들고 동료와 가족들에게 인가 소식을 전하며 "고마웠다", "앞으로 잘 해보자",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는 등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나눴다.
김규한 쌍용차 노동조합 위원장도 "재판부의 인가 판결 및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쌍용차 노조 집행부는 출범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국민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 최동훈 대표 역시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협력업체도 M&A에 적극 협조하는 등 쌍용차의 장기적인 발전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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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찾은 한 쌍용차 주주는 "강제인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만약의 경우 회생계획안이 폐기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었따"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쌍용차도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회생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1호 법정에는 수십명의 취재진과 쌍용차 및 협력업체 관계자, 주주 등 200여 명의 방청객이 몰려들어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