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에서 진행된 제3회 관계인 집회(속행)에서 이같이 밝히며 회생계획 변경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어 12월 예상판매량을 합산할 경우 20%의 연간 판매목표 초과달성이 가능하고 금년도 영업적자 또한 조사위원예상대비 150억 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쌍용차의 회생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맡은 삼일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수행될 경우 변제율이 올라가고 1조 3708억원이 조달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추가차입 1000억 원의 본 자금을 합쳐 회생절차 기간 동안 자금 부족 없이 변제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는 1000억원의 추가차입금이 조달된다는 조건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추가차입이 필수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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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주주와 담보권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법이 정한 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계획안 신청을 허가했다.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오후 3시 제3회 관계인집회를 열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쌍용차는 지난 9일 회생채권 면제율 2%인하하고 출자전환비율과 이자전환율을 각각 2%, 0.25%올린 2차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해외 전환사채 채권단의 반대로 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