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 제출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09.12.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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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5,500원 ▼150 -2.65%)는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 내용.



○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2) 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채무, 일반 대여채무, 미확정 구상채무)



* 변경전
1.원금 및 개시전이자 : 10% 면제, 43% 출자전환
47% 현금변제
2.개시후 이자 : 년3.0%의 이자율 적용하여 변제

* 변경후

1.원금 및 개시전이자 : 8% 면제, 45% 출자전환
47% 현금변제
2.개시후 이자 : 년3.25%의 이자율 적용하여 변제


(4) 회생채권(상거래채무 Ⅱ- 1천만원 초과)

* 변경전
1.원금 및 개시전이자 : 5% 면제, 40% 출자전환
55% 현금변제
3차년도(2012년)까지 거치후 현금변제 할 금액에 대해
4차년도(2013년) 1억원까지, 5차년도(2014년) 1억원
초과 4억원까지 6차년도(2015년) 4억원 초과 18억원까지
7차년도(2016년) 18억원 초과 53억원까지, 8차년도
(2017년) 53억원 초과액 변제



* 변경후
1.원금 및 개시전이자 : 2% 면제, 40% 출자전환
58% 현금변제
3차년도(2012년)까지 거치후 현금변제 할 금액에 대해
4차년도(2013년) 2억원까지, 5차년도(2014년) 2억원
초과 7억원까지, 6차년도(2015년) 7억원 초과 21억원
까지, 7차년도(2016년) 21억원 초과 56억원까지,
8차년도(2017년) 56억원 초과액 변제
(9) 회생채권(미확정 상거래 채무)

* 확정채권이 1천만원 초과일 경우

* 변경전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5% 면제, 40% 출자전환,
55% 현금변제
3차년도(2012년)까지 거치 후 현금변제 할 금액에 대해 4차년도(2013년) 1억원까지, 5차년도(2014년) 1억원
초과 4억원까지, 6차년도(2015년) 4억원 초과 18억원
까지, 7차년도(2016년) 18억원 초과 53억원까지,
8차년도 (2017년) 53억원 초과액 변제
단, 채권이 4차년도(2013년) 변제기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까지 누적된 변제액을 당해년도 변제
기일에 변제



* 변경후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2% 면제, 40% 출자전환,
58% 현금변제
3차년도(2012년)까지 거치후 현금변제 할 금액에 대해
4차년도(2013년) 2억원까지, 5차년도(2014년) 2억원
초과 7억원까지, 6차년도(2015년) 7억원 초과 21억원
까지, 7차년도(2016년) 21억원 초과 56억원까지,
8차년도(2017년) 56억원 초과액 변제

○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 변경전
(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 378,533,691,105원
(단,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는 미확정임)



* 변경후
(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 389,440,805,759원
(단, 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 및 회생채권 미확정 상 거래채무는 미확정임)

(3) 출자전환후 주식재병합으로 인한 자본의 감소(2차)

* 변경전
나) 출자전환후 주식재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일은 출자전환주식 효력발생일 부터 13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 변경전
나) 출자전환후 주식재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일은 출자전환주식 효력발생일 부터 19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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