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이상 통합시, 지역개발채권 발행가능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2.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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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내주는 권한도 통합 지자체장이 가진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 지자체의 장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 권한을 갖는다.



지자체 통합을 거쳐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되면 부시장 1인을 더 둘 수 있다. 통합지자체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 통합시 주민투표 등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통합 지자체는 최장 10년간 재정부족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행안부는 '지자체 자율통합법' 제정안을 1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최종안을 확정,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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