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 안늘면 공장 신증설 허용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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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대기·수질 관련 환경규제가 배출총량 기준으로 바뀐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이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수도권이나 산업단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의 증설이나 인수합병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오염 총량이 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같은 제한을 없앴다.

사업장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현행 개별 시설규모에 따른 입지제한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총량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울산 여수 산단 등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풀린다. 환경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정한 후, 이 허용량 이내라면 신설되는 시설의 규모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당장 내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클린시스) 및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면 환경관련 기본 부과금이 면제된다. 허용량보다 일정 정도 이상 오염물질을 더 줄이면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마련의 배경에 대해 "환경기술 발전으로 각종 오염물질 처리기술이 향상돼 규제합리화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전된 환경기술을 도입할 경우 입지규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의 여건을 조성한 셈"이라며 "오염물질 삭감에 대한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로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환경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돼 오염물질 총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성과기준 방식으로 규제 선진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3월까지 관련 고시·지침을 개정하는 등 내년 중 관계법령 정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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