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경량전철 시설기준 및 사업절차 등이 완화된다. 현재 도시철도 건설규칙 등은 중전철 위주로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은 경량전철의 규모에 맞는 승강장 규모, 통신장비 기준 등을 정비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토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 동력원인 태양광발전시설을 도시공원 내 건축물 및 도로경사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해당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하천에 설치돼 있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도 1000KW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면허·등록 절차 간소화, 통신용철탑 설치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MICE·관광분야, 방송통신 분야 등에서 사업시행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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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 관련법령의 개정작업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18개 과제 외에도 저탄소 녹색교통,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