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끝내 해외채권단에 발목잡히나?

머니투데이 강효진 MTN 기자 2009.11.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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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통과가 해외채권단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채무상환비율을 더 높이라는 건데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많아 막판 협상결과가 주목됩니다. 강효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쌍용차 정상화의 첫 작업은 채권단과 주주들이 사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산업은행 등 담보권자와 해외 채권단이 포함된 무담보권자, 그리고 주주의 일정 비율 이상이 회생안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담보채권자는 99% 동의를 했고 주주는 100% 동의했지만 문제는 무담보채권자중 해외채권단입니다.

씨티은행 등 37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보유한 해외 채권단은 총 부채중 47%만 현금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쌍용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현금변제 비율과 이자율을 더 높여달라며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다른 채권단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쌍용차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담보권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조차도 해외채권단의 요구가 무리라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산업은행 관계자
"그 정도면 변제 조건이 굉장히 양호해요. 무담보권자들이 47% 변제해주고 43% 출자조건해주고.. 10% 겨우 면젠데 그 정도면 된 거지, 지구상 어딜가도 그렇게 좋은 변제 조건은 보기 힘들거에요.."



끝내 회생안에 반대해 청산의 수순을 밟을 경우, 실익이 전혀 없는 점도 해외채권단으로선 부담입니다.

[전화인터뷰] 안수웅 / LIG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통상적으로 무담보 채권자들의 경우는 법정관리가 무산되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달 11일 4차 관계인집회때까지도 해외채권단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절차상으론 법정관리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 경우에도 쌍용차가 최종적으로 청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채권단과 주주들이 회생에 동의를 했고 쌍용차 청산이 불러올 파장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이 강제인가명령을 통해 회생절차를 밟도록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강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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