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홍대희 전 IB사업단장 고소 검토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도병욱 기자 2009.11.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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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소송은 결론 못내

우리금융 (11,900원 0.0%)이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홍대희 전 우리은행 부행장(IB사업단장)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종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우리지주 회장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미이행과 관련한 임직원 징계조치 안건을 심의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예보가 요구한 대로 부채담보부증권(CDO)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손실로 우리은행에 1조6000억원 가량의 투자손실을 입힌 임직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이사회를 열어 예보의 징계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이사회는 우선 홍 전 부행장에 대해 CDO 및 CDS를 제때 손절매 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 문제를 들어 형사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거쳐 우리금융, 예보와 의견조율을 한다는 방침이다.



홍 전 부행장에게 IB영업 확대를 지시했던 황 전 행장에 대한 소송여부는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황 전 행장에 대한 민·형사 소송에 반대했다"며 "소송 여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아직 우리금융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법률검토 등 여러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 9월 해외 파생상품의 대규모 투자손실로 MOU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홍 전 부행장과 황 전 회장 등에 대한 소송을 위해 법률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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