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민영미디어렙 두달내 매듭?

신혜선 기자, 김은령 기자 2009.11.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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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사별 '계산법 첨예'...'2차 위헌소송' 가능성도

민영미디어렙 도입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올초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체제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연내 방송법을 고치라고 했다.

연말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하는 국회는 의원별로 의견이 사분오열로 나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당론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정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와 국회는 과연 2개월내에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

'공회전' 민영미디어렙 두달내 매듭?


◇여당, 당론조차 없는 미디어렙



'미디어렙' 논쟁의 핵심은 몇개로 할 것인가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일찌감치 '1공영 다민영' 의사를 밝혔지만, 같은 당 김창수·진성호 의원은 '1공영 1민영'을 주장한다. 민주당도 1공영 1민영 기류가 지배적이다. 진 의원은 '1공영 다민영'으로 법안을 마련하되 3년간 한시적으로 공영미디어렙이 KBS, EBS, MBC의 광고 판매대행을 맡아 사실상 1공영 1민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선 '1공영 1민영'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미디어렙 개수를 법안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때문에 방통위는 법에 '다민영'을 명시하되, 정책적으로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유 규제도 목소리가 나뉜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가 51%까지 지분을 소유하되, 대기업과 정당 출자를 금지시켰다. 김 의원 안은 최대주주 지분을 30%로 제한하고, 대기업과 신문의 지분은 10%로 제한했다. 진 의원 안은 최대주주 지분은 같지만, 지상파 방송사 진출을 3년간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다.
 
취약매체 지원은 대동소이하다. 한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코바코의 자산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해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수 의원은 취약매체의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연계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KBS '광고' 유무, 미디어렙 변수?


민영미디어렙의 또 하나의 변수는 'KBS의 광고' 부분이다. KBS가 TV광고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공영미디어렙' 즉, 코바코 존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KBS가 TV광고를 못한다면, 코바코는 공영방송의 광고대행을 할 필요가 없다. '1공영'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셈이다. 일부에선 자연스럽게 코바코가 취약매체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송광고 관련 연구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진흥원'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한다.
 
KBS 광고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병순 KBS 사장이나 손병두 KBS 이사장 등 KBS 책임자들이 수신료 인상 정책을 밝히면서 광고 없이 KBS를 운영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사장은 "KBS 수신료는 6000~6500원 이나 조금 아래선이 적정하다"며 "KBS2TV도 광고없이 수신료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했다.

최근 이병순 KBS 사장이나 손병두 KBS 이사장 등 KBS 책임자들이 수신료 인상 정책을 밝히면서 광고 없이 KBS를 운영하는 방안의 현실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물론 KBS 무광고 정책은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아직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2500원인 수신료를 50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 역시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공회전' 민영미디어렙 두달내 매듭?
◇언론사들 '동상이몽' 방통위 부담

당초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지원여부가 민영미디어렙 도입의 쟁점사안이었다. 그러나 종교방송은 3~4년 가량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고, 헌금과 재단 운영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방송도 MBC의 경우는 본사와 지역MBC간, 지역민방의 경우 SBS와 자체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현재 미디어렙을 둘러싼 쟁점사안은 광고시장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신문사들의 갈등으로 옮겨가 있다. 신문사들은 지상파 방송사별로 민영미디어렙을 허용했을 경우에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쏠림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차판매를 허용한다고 해도 방송에 진출하지 않는 신문사들 입장에선 불리하긴 마찬가지다.
 
방송사와 신문사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법안 마련에 진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선 '방송법(방송광고판매에 대한) 2차 위헌소송'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한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국회는 어디로 갈지 갈피도 못잡고 있어, 최악의 경우에 '무법'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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