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오피스텔 기준시가 1~5% 상승할듯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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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시가 예정가격 내달 23일까지 의견청취

-오피스텔, 서울 5.55%·광주 -3.56%
-기준시가,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이용
-의의 있으면 인터넷 등으로 의견제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지금보다 1~5% 가량 오르는 반면 대전 광주 등 광역시의 오피스텔 평균 가격은 대부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올해에 이어 하락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역의 '2010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기준시가 예정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30일 밝혔다.



정기고시 대상은 상업용 건물 43만1318호, 오피스텔 32만4145호이며 의견 제출기간은 내달 4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다.

조사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며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다. 국세청이 산정한 기준시가 예정가격으로는 오피스텔이 평균3.12% 상승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26% 하락을 기록했다.

서울의 오피스텔은 5.55% 상승했으며 경기는 1.35%, 인천 1.48% 증가했다. 반면 광주 3.56%, 대구 1.75% 부산 0.02% 등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 가격의 지역불균형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서울과 인천의 상업용 건물은 각각 0.26%, 1.69% 상승세였던 반면 대구 2.06%, 울산 1.41%, 경기 1.17%, 광주 0.95% 하락했다.

이정길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의견청취 등을 반영해 변동률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과세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되며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도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이용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시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기준시가 예정가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준시가 가격열람 콜센터(1577-2947)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심의해 12월24일까지 이를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서울·경기 오피스텔 기준시가 1~5% 상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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