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아람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박모(54)씨 등 7명과 그 가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18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라 박씨 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와 관련, "'아람회 사건'의 반인권적인 특수성, 시대적 상황, 당시 박씨 등의 직업 등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김모씨의 딸 아람씨의 경우 이 사건이 언론에 발표된 이후 자신의 이름이 반국가단체명으로 명명됨에 따라 개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7명은 1981년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1982년 서울고법에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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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아람회 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현실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학생, 청년, 교사들을 처벌한 사건이므로 재심이 필요하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숨진 이모씨를 포함해 '아람회 사건'에 연루된 박씨 등 7명과 그 가족 등 모두 37명은 같은 해 11월 "사회불순 세력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