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소송 이기면 바로 분양 가능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2009.10.08 19:08
글자크기
앞으로는 건설사들이 택지를 개발할 때 '알박기 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알박기 방지 등을 위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사업주체가 승소 후 대지 확보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현재도 매도청구 소송 이후 대지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입주자 모집은 가능하지만, 입주자 모집 때 해당 토지에 부기등기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