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검찰 국감장에 동영상 출석(상보)

배혜림 기자, 변휘 기자 2009.10.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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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화제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동영상을 통해 국감장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오는 12일 서울고검.중앙지검 국감장에서 박대성씨(필명 미네르바)와 인터뷰한 동영상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약 2분 정도의 동영상은 박씨가 검찰에 던지는 총 4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우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한상대 서울고검장,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들을 지목해 박씨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영상에서 박씨는 검찰의 편파수사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받았던 수치심 등 힘들었던 점을 털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씨는 "수사과정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고백과 함께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이 두렵다. 앞으로도 글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심경을 토로한다.



우 의원은 "미네르바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검찰수사 관행의 문제점과 관련해 불러야 할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한 사람"이라며 "여당이 미네르바의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있어 인터뷰한 동영상이라도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감에서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며 "증인도 아니고 동영상을 통해 이뤄지는 질문에 직접 대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지난해 7월30일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이란 내용과 12월29일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작성된 글을 계기로 미네르바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그에 앞서 박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돼 표적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은 지난 4월 박씨에 대해 "증거도 불충분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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