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일몰이 없던 PFV에 대해 일몰을 신설한 것이나 대규모 장기사업인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2012년을 전후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3년 일몰 신설은 혜택 폐지와 같다는 주장이다. 만약 정부 안대로 3년 뒤부터 조세감면 혜택이 없어진다면 상당수의 PF개발사업은 토지 취득에 따른 세금과 개발 완료 뒤 건물 및 아파트 거래에 따른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산연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PF사업이 현행 규정대로 진행되면 2010년 이후 납부할 지방세와 개발 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취·등록세 등으로 최소 4조4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지만, 각종 세제 감면을 폐지하면 사업 중단 등으로 이같은 세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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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강해성 팀장은 "국내·외 투자자 입장에서 대규모 PF개발사업의 경우 감면액은 물론이고 투자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3년마다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단기적으론 PF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장기적으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투자 유인책으로서 세금 감면 혜택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지난 2006년 추진됐다가 보류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과 PF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사업형태의 결정, 개발의 효용성 분석 및 사업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조직 체계를 검토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