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FV·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 폐지를 놓고 실무협의를 벌여왔던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최종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차관회의에 상정되기 직전까지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업계는 이번 절충안이 확정될 공산이 큰 만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일몰기한이 없던 PFV를 한시적으로 3년간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것이다.
실제 현재 추진 중인 PF개발사업 32건의 경우 준공예정일은 △2012년 9개 △2015년 7개 △2018년 3개 △2021년 1개 △미정 12개 등이다. 특히 토지 취득 여부에 따라 PF개발사업간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공모예정인 PF개발사업은 투자 안정성이 기존 사업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
대한건설협회 강해성 팀장은 "국내·외 투자자 입장에서 대규모 PF개발사업의 경우 감면액은 물론이고 투자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3년마다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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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FV 관계자는 "현재 PF개발사업은 법적·제도적 안정성 덕분에 투자 규모가 100조원 대로 성장했다"며 "이제 와서 일몰제로 전환해 투자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