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리츠·펀드 조세감면 절충안 나오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9.1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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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토부, 일몰기한·세율 조정통한 절충안 모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 존속 여부가 곧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세수 증대를 고민해야 할 행정안전부와 PFV·리츠·펀드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할 국토해양부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일몰기한·세율 조정을 통한 막판 절충안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PFV·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 폐지를 놓고 실무협의를 벌여왔던 국토부와 행안부는 이번주 중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PFV에 대해 현행대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존속시키고 리츠와 펀드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PFV의 경우 대규모 민간투자가 수반되는 초대형 개발사업들이어서 조세감면이 폐지되면 사업 전면중단 사태가 벌어져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조세 감면혜택이 폐지될 경우 용산역세권, 상암DMC 랜드마크, 판교 알파돔 등 주요 PF개발사업의 수익률이 1.3~2.3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PF개발사업의 수익률이 감소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탈이 불가피해 자칫 사업 중단사태로 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리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리츠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일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되면 다시 쇠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리츠는 최근 기업들이 구조조정용으로 내놓는 오피스와 공장과 같은 산업용 부동산을 인수해 해당 기업에 든든한 자금줄이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 PF개발사업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리츠가 조세감면 폐지로 타격을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면 존속과 일몰기한 연장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반면 행안부는 세수 증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식 입장 밝히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러 대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무조건 존속내지 연장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방안이 있다"며 절충안을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달 중에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끝내고 국회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PFV의 경우 현행대로 조세감면 혜택을 주되, 일몰기한을 정하고 리츠와 펀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더라도 감면 세율을 현행 50%보다 낮추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는 현재 설립·운영 중인 PFV의 경우 종전대로 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설립되는 PFV는 2~3년의 일몰기한을 두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리츠와 펀드는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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