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박씨가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해 보관 중인 테스크톱 컴퓨터를 돌려 달라"며 낸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133조에 따라 박씨의 컴퓨터에 대한 가환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가환부란 수사시관이 압수품을 임시로 돌려주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기간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박씨로부터 반환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주요 자료를 이미 모두 복사했기 때문에 돌려줘도 괜찮다"는 의견서를 받고 이 같이 가환부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