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압수된 컴퓨터 되돌려받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09.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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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널리 알려진 인터넷 경제논객 박대성(31)씨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자신의 컴퓨터를 되돌려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박씨가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해 보관 중인 테스크톱 컴퓨터를 돌려 달라"며 낸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133조에 따라 박씨의 컴퓨터에 대한 가환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가환부란 수사시관이 압수품을 임시로 돌려주는 형사소송법상 제도다. 기간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는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할 물건은 사진 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박씨로부터 반환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주요 자료를 이미 모두 복사했기 때문에 돌려줘도 괜찮다"는 의견서를 받고 이 같이 가환부 결정을 내렸다.



박씨의 컴퓨터에는 지난 3년간 국내외 증시 동향 분석과 주요 경제정책 관련 자료, 연구 논문, 언론 보도 기사 등 2.5GB 상당의 자료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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