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올린 3개월 '직무정지 상당'제재안이 금융위에서 확정된 직후 "향후 어떻게 대처할 지 심사숙고한 뒤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결정' 방향이 재심 청구인지, 사퇴인지도 시사하지 않았다.
재심 청구가 불발되면 행정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번 중징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고, 법률적으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다. 이 경우 장기전이 된다. 황 회장이 현직을 유지한채 소송전에 뛰어들기란 간단치 않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이 용퇴한 후 자연인으로 돌아가 명예회복을 노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사퇴가 현실화되면 KB금융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 회장이 물러나는 경우 KB금융 정관상 그룹 부회장인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비상체제'인 만큼 포괄적 승계가 될지, 제한적 승계가 될지는 미지수다.
조담 이사회 의장은 이와 관련 "(회장 사퇴시) 부회장이 회장직을 자동으로 대리하게 돼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방향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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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회장이 사퇴하는 경우 KB금융은 4~5명의 이사로 이뤄지는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후보 자격 기준이 결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 후보를 모집하게 된다. 이후 이사회 면접 등을 거쳐 적합한 후보군을 추려 낸다. 단독 추천으로 할지 다수 추천이 될지는 회추위가 결정한다. 지난해 황 회장 선출 당시 회추위는 9명 이사 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