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쌍용차 총회 효력정지 신청"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9.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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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사실상 사용자 주도로 소집과정 합법성 없다" 주장

민노총 "쌍용차 총회 효력정지 신청"


쌍용차 지부 노조가 민노총 탈퇴를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조합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금속노조 산하 쌍용차지부 노조는 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번 쌍용차 총회는 규약과 규정이 정한 소집절차를 위반했다"며 "심각한 형식적 하자를 안고 있고 선거관리 역시 회사 입맛대로 이뤄져 민주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조만간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투표가 내용적, 절차적 합법성이 모두 없는 원인무효 행위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회 소집권이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있지만 탈퇴투표를 추진한 조합원이 새로운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아무런 소집요청도 없이 총회를 공고했다"며 "더구나 금속노조 규약은 지부 차원의 탈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탈퇴하려는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탈퇴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당초 탈퇴 여부가 지부 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또 총회결과를 조합원의 자발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회사가 투표가 이뤄지는 8일마저 쌍용차 지부 집행부의 공장출입을 막는 등, 조합원도 아닌 팀장급을 비롯한 사용자가 사실상 주도한 투표라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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