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금감원 징계 "소명 부족"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9.09.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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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는 신상훈 사장이 4일 금융감독원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소명이 부족했다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신상훈 사장에게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225억 원 규모의 지점 횡령 사고의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신한지주는 당시 신 행장이 사건발생 후 신속히 대응해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들어 경징계 이하를 기대했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사건이 은행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이상으로 발생한 게 아니었다"며 "이날 제재심의위에서 제대로 소명이 안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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