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가입자 구제방안 나온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8.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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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논의거쳐 보완책 마련 시사

-장마저축 기가입자도 소득공제 폐지
-5년이내 해지시 세금 추징
-정부 "기존 가입자 구제방안 검토중"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을 해지할 경우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추징세액을 깎아주는 등의 구제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는데 따른 기존 가입자들의 원성과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예상외로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기존 가입자를 구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회 논의를 거친 최종안에서는 추징세액을 감경해주는 등의 보완책이 담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근로자의 '필수품'으로 여겨졌던 장마저축의 매력이 상실한 만큼 정부가 기존 가입자에게는 선택의 여지를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더라도 비과세 금융상품이 별로 없어서 장마저축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지만 고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이자율이 5%가 넘는 상품은 이자율 4.3%의 비과세 상품보다 세금을 떼어도 수익률이 좋다.

그러나 가입한 뒤 5년이 지나지 않고 장마저축을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세금을 추징하는 규정은 선택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

현재 가입후 1년 이내 장마저축을 해지하면 6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8%를 추징당하고 5년 이내라면 연간 30만원 한도로 불입액의 4%를 토해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장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안팎에서 대두되고 있다.

내년까지 장마저축을 해지하면 이전에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지 않거나 추징세액을 감해주는 식으로 정부를 믿고 장마저축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서 퇴로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장마저축에 대한 추징세액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정부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5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는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하지만 불입금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토록 돼 있다.

문제는 소득공제 폐지가 가입시기와 무관하게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해당한다는 점이다. .연장되는 이자소득 비과세보다 없어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다는 특성상, 이자소득 비과세 뿐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을 노리고 장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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