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소득공제폐지…중산층 추가'세부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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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제개편안]

직장인 필수 재테크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지면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는 2012년말까지 3년 연장하되 불입금액의 40%의 소득공제는 폐지된다.

저축에 대한 지원은 이자소득 비과세로 충분하다는 이유인데 이자소득 비과세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커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질 전망이다.



매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30만원씩 불입하는 A씨를 예를 들어보자. A씨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2만5000원 정도를 감면받는다. 이자율을 5%로 가정하면 연간 이자 18만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면 2만5200원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소득공제로는 적어도 8만6000원을 아낄 수 있다. A씨의 연간 불입액은 360만원이고 소득공제금액은 144만원이다. 소득세 최저세율 6%를 적용하면 8만6400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이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만약 A씨가 고소득자여서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세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면 21만60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고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면 세금을 34만5600원 아낄 수 있다.

A씨의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 넘어가면 가장 높은 세율인 33%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로 47만5200원의 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의 불만도 거세다. 이미 가입한 사람도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세제지원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게 돼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가 정부가 국회 협상에서 쓸 카드로 발표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반대는 불보듯 뻔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나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부과 등과 맞바꿀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것이 좋은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지출 규모가 1조원도 안된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률 개정은 국회 소관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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