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황영기 회장 중징계 방안 통보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9.08.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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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 내달 3일 제재심의위서 확정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해외유가증권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황영기 전 행장(현 KB금융 (82,500원 ▲700 +0.86%) 회장)을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종합검사결과, 이런 내용의 조치안을 마련해 우리은행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선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손실에 대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 (11,900원 0.0%)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지낸 황 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초까지 해외 CDO와 CDS 등에 모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고, 이 가운데 90% 가량을 손실로 처리했다.

금감원은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안을 통보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제재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있으며, 이중 직무정지나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황 회장의 제재 수위는 오는 9월3일 심의위원회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직무정지 수준의 제재를 받더라도 KB금융 회장으로 재직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회장 측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퇴임 이후에도 투자한 부분이 적잖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금감원은 황 회장의 바통을 이어 2008년까지 우리은행장을 지냈던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도 CDO, CDS 투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에 상당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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