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이트, 저작권 문제 해법될까?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09.08.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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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인터넷' 인증제도···저작권보호센터 "새로운 수익모델 될 것"

불법 복제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할 수 있는 '클린사이트'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비록 걸음마 수준이지만 제도적으로 정착될 경우 합법적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1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클린사이트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다.



클린사이트는 '모범음식점'과 유사한 인증 제도로, 클린사이트로 지정이 되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게 되는 셈이다. 클린사이트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클린사이트로 지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도 인정받고 있다. 우선 클린사이트 대상 업체들은 상시단속 및 과태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돼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다.



또 저작물을 구매하는 이용자들도 구매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콘텐츠를 살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보호센터는 올해 총 3750만원의 지원 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그러나 클린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50%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업체들은 이벤트 형식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올해 약 1만명의 사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지원 예산을 꾸준히 늘여나가 더욱 많은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ICOP)과 같은 필터링 기술을 클린사이트 지정업체에 제공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클린사이트로 지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소리바다와 메가스터디, 엠넷미디어 등 총 6곳이다.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클린사이트 평가단은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 업체를 올해 모두 10곳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경윤 저작권보호센터장은 "단속만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클린사이트를 통해 OSP들이 기존의 수익모델을 유지한 채 합법적으로 콘텐츠 구매시장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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