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삼진아웃제' 시행 첫날 '차분'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09.07.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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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은 해비업로드와 P2P..포털 "큰 혼란없어"

그동안 누리꾼들 사이에서 '괴담'으로까지 번졌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됐다. 시행을 앞두고 포털 블로그 등에서 불법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는 등 한바탕 벌어지기도 했지만, 시행 첫 날 포털쪽 분위기는 예상 외로 잠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자신의 게시글이 불법인지 여부를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높았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저작권 위반인가요?"··포털, 큰 혼란은 없어

23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 날 포털 고객센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부터 자신의 게시글이 불법인지 판단해달라는 요청까지 대부분 저작권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실제로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지난 한 주동안 약 150~180여건의 저작권법 관련 문의가 접수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첫째주 저작권법 관련 문의가 주 평균 30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우려했던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시행 이전 "포털에 손수제작물(UCC)만 올려도 잡혀간다더라"식의 루머가 돌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세가 한 풀 꺾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웹하드나 P2P 사이트가 주요 대상이다 보니 포털업계의 영향은 크게 없는 것 같다"며 "고객센터로 걸려오는 문의 전화가 늘긴 했지만, 큰 혼란을 야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포털업체들은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작권법 관련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업체들은 저작권법 알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짤방'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커뮤니티는 '어수선'

예상보다 잠잠한 포털 사이트의 분위기와 달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포털 사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게시글이 올라왔던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사용자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디시인사이드는 모든 게시물에 이른바 '짤방(짤림방지)' 게시물이 첨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동영상이나 영상 캡처가 많다.

따라서 이 게시물들이 전부 강화된 저작권법에 적용을 받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상습적이고 상업적인 업로드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지 일반 사용자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기준이 실제로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는 "문의전화나 신고게시판 등을 통해 자신들의 게시글이 불법인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상습·상업성) 기준이 모호해 현재 문화부쪽에 정확한 기준을 알려달라는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디시인사이드는 문화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는대로 공지사항 등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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