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뛸 때마다 채권 산다"

더벨 황은재 기자 2009.08.12 10:00
글자크기

[채권운용전략:시중은행편]①김경일 신한은행 상품채권운용팀장

편집자주 금융위기의 두려움이 한 풀 꺾였지만금융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통화당국의 구원 조치가 중단되고 시장 스스로 정상화를 모색해야 하는 단계이다. 경기 혼조, 인플레이션, 달러 약세 등의 갖은 변수가 시장참가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환기를 맞고 있는 2009년 하반기 금융시장을 채권운용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08월10일(13:4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금리 뛸 때마다 채권 산다"


김경일 신한은행 상품채권운용팀장은 한국은행의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4분기에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기준금리는 3.0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조금은 미래의 일이라 느낌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시간여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매월 0.2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씩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엄청나게 빠른 긴축이다.

3분기(현실적으로는 9월 금통위가 되겠다) 중에도 한번 쯤 금리인상에 나서거나 시그널을 던질 명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전통적인 부동산시장 비수기인 8월에도 주택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을 직감한 한은이 서둘러 소방수를 자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된다면 앞으로 최소 몇 달간 채권시장은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폭우를 맞아야 한다. 그러나 김 팀장은 떨고 있지 않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채권 보유를 늘리겠다고 한다.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시간은 나의 편' 이라고 그는 느끼고 있는 듯 했다.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장대비처럼 내려도 결국엔 지나가는 비가 될 것이란 계산이 서 있었다. 비가 개이면 다시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사뒀던 채권에서는 이익이 자라고 있으리라.

"최악의 경기 상황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2.00%까지 낮췄다.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면 1.00%포인트 정도는 되돌릴 수 있다고 본다"


거기 까지다.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내친 김에 기준금리를 위기 이전의 수준까지 올릴 수는 없다. 중립적인 금리 수준을 3.00~3.50%로 보고 있지만 그 수준까지 서둘러 갈 수도 없다. 고비를 넘겼을 뿐이지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은 더딜 수밖에 없다.

더구나 채권시장은 먼저 매를 맞아 놓았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채권 값이 떨어진 것이다.



"최소 0.50%포인트, 최대 1.00%포인트 가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채권금리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변화를 이유로 금리가 오른다면 과매도 국면으로 봐야한다. 이후 금리가 하락해 균형을 찾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말까지는 통화안정증권 2년물과 국고채 5년물 등 유동성이 풍부한 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최근 통안증권 매입을 늘린 것도 '금리가 뛰면 채권을 잡는다'는 하반기 운용전략에 따른 것이다.

은행채와 공사채, 회사채 투자 성과는 상반기만 못할 것이란 판단이다. 김 팀장은 올해 초 2년 만기 공사채와 은행채 투자 비중을 높였지만 지난 6월 말 경에 대부분 차익을 실현했다.

김 팀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적은 따로 있다. 바로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다. 은행들이수신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증권에서 은행으로 혹은 다른 금융자산에서 예금으로 자금이동이 일어날 경우 단기적인 금리상승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규모 확대도 금리상승기에 금리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2월 정도까지 채권시장은 짧은 랠리를 보였을 뿐 이후 국채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최근 두 달엔 금리 변동성까지 확대되고 있어 올 하반기 채권운용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