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력사 채권단 조기파산 신청

머니투데이 송충현 기자 2009.08.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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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용 여부는 미지수… 노사 상대 손배소는 안해

쌍용차 600여개 협력부품업체로 구성된 협동회 채권단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 조기파산을 신청했다.

오유인 채권단장과 최병훈 채권단 사무총장, 법률 대리를 맡은 허익범 변호사 등 채권단 대표는 이날 아침부터 시작된 경찰의 쌍용차 진압이 실패하자 계획대로 오후 4시 이 법원 파산4부(부장판사 고영한)에 조기파산 신청을 했다.

채권단은 이날 조기파산 신청과 함께 쌍용차 노사 양측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파산 신청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50개 협력업체와 쌍용차와 거래하는 380개 일반 상거래업체 등을 포함해 약 20만명의 종업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며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어 "우리는 쌍용차의 회생을 원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요원하다"며 "쌍용차의 우량 자산만 남기고 나머지 직원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변호사는 "우리가 물론 회생 절차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쌍용차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들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법률적 문제를 떠나 쌍용차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협력업체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기파산 신청이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 2월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다음달 1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하는 등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법원이 청산을 요구하는 파산 신청을 수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채권단이 조기파산을 신청하면 일단 접수는 해야 하지만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협력업체들은 올 1월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전에 납품대금으로 결제한 회생채권 3000억원 가량이 묶여 있는데다 총파업이 시작된 5월22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만4590대의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손실액만 해도 3160여억원에 이르며 100여곳이 넘는 쌍용차 협력사들은 이미 부도를 맞았거나 휴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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