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필요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8.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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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반발과 관련, 3일 대형마트와 중소업체의 상생을 위해 SSM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우리나라 시장구조를 수평적으로 폭포수처럼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그것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SSM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 유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시장점유율을 따져 대형업체와 중소영세 업체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산업의 경우 인구 80만명 이상 지역에선 시장점유율 30%이상 기업, 인구 80만명 미만 지역에선 시장점유율 7% 이상 기업에 대해 독과 여부를 가리게 된다. 독과점 시장구조로 판별된 기업은 해당 지역 진출이 규제된다.



김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골목까지 치고 가지만 그것은 대형마트한테도 수입성이 없다"며 "국내시장에서 서로 제살 뜯어먹기식으로 가서는 서로 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동네슈퍼뿐만 아니라 동네서점, 꽃집 등 구체적으로 시장상황에 관한 경제학적인 판단이 나와야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시장파악을 정부가 먼저하고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적으로 누군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법 만능주의로 가게 되면 수술 만능주의나 마찬가지"라며 "조율 과정 전에 시장에 대한 파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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