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많아도 학비 걱정 '끝'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07.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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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자금 안심대출' 시행,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될 듯

정부가 30일 발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학자금 안심대출)'는 대학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부모들은 대학등록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는 재학중 대출금 이자부담, 졸업후 원리금 상환부담을 모두 학부모가 떠안는 구조이지만 앞으로는 이 부담이 자녀에게 넘어간다. 자녀가 취업한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국세청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돼 대출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대학생 자녀가 1명이 됐든, 2~3명이 됐든 학비부담은 자녀 스스로가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자녀부양 의무가 사실상 고교까지로 제한돼 자녀의 자립심이 커지는 부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학부모가 자녀학비 부담에서 벗어나는 만큼 단기적으로 소비나 저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가 늘어나면 내수진작의 효과를, 저축이 늘어나면 노후부담 감소 효과를 각각 기대할 수 있다.



◇재정부담, 소득포착 등이 관건=학자금 안심대출은 여러 모로 장점이 많지만 우려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정부의 재정부담이다.

현재 정부로부터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 대학생 197만명의 20.3%인 40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대상자가 10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00만명이 연 1000만원씩 대출을 받는다고 단순 가정하면 연간 10조원이 필요하다.

10조원을 정부 예산으로만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정부의 지급보증 아래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 등 부담액이 해마다 8500억(2010~2014년)~2조원(2015~2019년)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부담에 대해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 간다"는 방침만 밝히고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자의 취업후 소득을 얼마나 투명하게 잘 밝혀내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학원강사의 불법과외,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 1인형 자영업자의 소득은 현재도 잘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소득을 속여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재정이 악화되고 국가신용도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졸업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인턴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가뜩이나 적은 월급에 원천징수되는 금액마저 커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학력인플레 심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 확대 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 "추가보완책 마련 중"=정부는 채무 불이행률을 낮추기 위해 일정기간(예 15년) 이상 상환기록이 없을 경우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이주자의 경우 일반대출로 전환하고 대졸 전업주부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비정규직 등 급여가 낮은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소득을 가급적 낮게 책정하는 등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해 원천징수하면서 외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에 앞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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