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천성관 전 후보자 부인의 쇼핑 정보 유출과 관련해 관세청 내부 또는 외부에서 유출됐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중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감찰 부서에서 전산시스템 점검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사안을 봐서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5조, 23조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 파일을 보유할 수 있으나 보유목적 이외 이용은 금지되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등의 형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