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어떤 내용 담겼나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7.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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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이른바 '공성진 법'을 토대로 한다. 골자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증권·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를 핵심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계열사를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의 차이가 있는데도 증권·보험지주회사에 은행지주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에 각각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는 계약자 이익 훼손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는 경우에만 비금융 계열사 보유를 허용한다.

자회사(보험사)가 비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반면 증권 중심의 지주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이 법이 논란이 된 것은 특정 그룹의 지배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혜 법안'이란 이유에서다. 삼성생명을 주요 축으로 한 삼성그룹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63,000원 ▼100 -0.16%) 지분을 지주회사로 넘기거나 다른 계열사에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다른 핵심은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다. 은행 소유한도를 늘린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때 통과됐지만 금융지주회사 소유 한도를 상향 조정한 법은 부결돼 이번에 다시 손질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4%로 묶여 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을 9% 이상 가질 수 있다. 종전에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한 비율이 10%를 초과한 사모펀드(PEF)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하던 기준이 18% 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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