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를 핵심으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계열사를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각 금융권역별 리스크의 차이가 있는데도 증권·보험지주회사에 은행지주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했다.
자회사(보험사)가 비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반면 증권 중심의 지주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63,000원 ▼100 -0.16%) 지분을 지주회사로 넘기거나 다른 계열사에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다른 핵심은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다. 은행 소유한도를 늘린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때 통과됐지만 금융지주회사 소유 한도를 상향 조정한 법은 부결돼 이번에 다시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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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4%로 묶여 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을 9% 이상 가질 수 있다. 종전에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한 비율이 10%를 초과한 사모펀드(PEF)를 산업자본으로 분류하던 기준이 18% 이상으로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