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극한 대립속 본회의 통과(상보)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김지민 기자 2009.07.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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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정족수 미달로 재투표끝 통과

약 7개월에 걸쳐 여야를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간 미디어관련법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 지난 12월 소관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법 3개를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김형오 국회의장 대신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대리자격으로 개최했다.



첫번째 상정된 신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 기권 10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표결에 부쳐진 방송법 개정안은 정족수 미달로 재투표를 거친 끝에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IPTV법도 재석의원 161명이 모두 찬성해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이 부의장은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국회 경위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의장석 주변을 에워쌌다.



투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싼 채 순서대로 자리로 돌아가는 형태로 진행됐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 부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된 직후 표결에 부쳐진 금융지주회사법은 전체 의원 165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2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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