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방송법 재투표 이상없다"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09.07.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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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22일 방송법개정 수정안 재투표와 관련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투표참가 145석 부근에서 투표종료가 됐다"며 "이는 재적의원 과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결이 아닌 투표 불성립이고 재투표하는게 맞다"고 국회 사무처의 의견을 전했다.

또 본회의 사회와 관련해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회의장에 진입이 불가해서 오후 3시30분쯤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다"며 "비슷한 시간에 질서유지권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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